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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상재해 대폭 확대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2007.07.26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7월 27일 농작물재해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7개 과수 품목(사과.배.포도.단감.떫은감.감귤.복숭아)인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밤.참다래.자두' 3개 품목을 추가하여 10개 과수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올해 도입하는 '밤.참다래.자두'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풍.우박 등 특정재해로 한정되어 있던 보상재해를 강풍피해.한해.냉해.조해.설해 등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All-risks)로 확대함. - 내년부터는 콩.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등 채소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들 작물에 대해서도 보상 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임. 사과.배.포도.감.떫은감.감귤.복숭아 등 기존품목에 대해서도 대상재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종합위험보장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임. - '06년부터 각계전문가로 품목개발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전 농작물에 대한 보험화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07년 3품목, '08년 이후부터는 매년 5품목씩 '11년까지 식량작물.채소작물 등 대다수 주요 농작물로 보험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대상품목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개발 등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험상품 개발로 보험가입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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