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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항만물류 RFID부착 의무화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기획총괄팀 2007.07.25 12p 보도자료

정부는 7월 25일 법제도 개선, 16개 중점 확산사업 추진, 확산 여건 조성 등을 골격으로 하는 "RFID/USN 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07.4.20)를 계기로 5월부터 정통부 및 재경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청이 참여한 범정부 TFT에서 RFID/USN 확산과 관련한 민간의 초기 투자부담, 보안 문제, 국민.기업의 인식 저조 등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내 항만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태그 부착을 의무화하고,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의약품에 대한 태그 부착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범국가적인 RFID/USN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FID/USN 활성화 촉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임. 민간의 자발적인 RFID 도입 촉진을 위해 RFID 활용 기업의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08년 중 주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태그비용을 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대국민 인식 제고 등 RFID/USN 확산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음. 법제도 개선 및 16개 중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RFID 인식률 제고 및 가격 인하 등을 위한 관련 기술, 보안성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 RFID 태그 해킹 방지 기술 등의 개발이 추진되고, RFID/USN 활용 가이드라인 보급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을 높여나갈 계획임. -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16개 중점 확산사업에 '08년 571억 원 등 '12년까지 총 3,1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임. 정통부는 '생활 속 IT 확산'의 추진과 함께 RFID/USN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연평균 46%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