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펀드시장이 성장하고 투자대상이 다양한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와 함께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의 전문성.윤리성 제고가 긴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을 건전한 재산운용의 장으로 육성하고 펀드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펀드매니저와 관계된 제도 등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였다. - 펀드매니저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으로서 펀드 재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96.5 최초 도입)함. 자격유형은 일반,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원개발 등 4가지로 구분되며, 일반 펀드매니저는 일정한 운용경력 외에 자산운용협회가 연 2회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부동산.인프라 등 여타 펀드매니저는 일정한 관련분야 운용경력이 있는 경우 자격 취득이 가능함. - 자산운용회사는 펀드매니저를 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펀드매니저만이 펀드재산을 운용할 수 있음. 자산운용회사 소속 펀드매니저 793명이 8,782개 펀드, 285조원(순자산기준)의 펀드재산을 운용함(자산운용협회에 등록한 총 1,109명 중 316명은 펀드운용에 참여하지 않음). - "펀드매니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시험 내용의 확대보완', 해외투자에 전문적 역량을 갖춘 펀드매니저 육성', "펀드매니저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확대 추진', '펀드매니저 윤리강령 보완',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 조정', "펀드매니저 관련공시 확충"을 위해 '펀드매니저 등록부 공시', '펀드매니저 이해상충 발생소지에 대한 공시'를 할 것임. - 윤리강령 및 행위기준 반영, 공시사항 확충, 등록제도 보완 등은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험제도 변경은 예고기간 등을 고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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