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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도 신학기 학생복부터 제조년월 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 2007.07.26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는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전기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를 필했다는 내용을, 어린이용품의 경우는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필했다는 내용을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해당매체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학생복의 경우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서 파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 년도'를 제품 자체에 표시토록 의무화함. 귀금속.보석 업종의 경우 함량 미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공업자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보증서 등에 표시토록 의무화하였음. - 여행업종의 경우 여행상품가격이 실제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경비' 비용을 '필수적인 추가경비'와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필수적인 추가경비'가 광고상 제시한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선택경비'가 추가로 있는지 여부를 광고하도록 함. - 개정된 고시는 소비자안전분야를 신설하여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하여 중요정보고시 적용대상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임. - 개정고시 시행으로 그동안 학생복.귀금속.보석.여행 시장 등에서 많이 발생했던 사업자들의 기만적인 행위도 많이 억제될 것이며, 규제내용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렌탈서비스 업종 등에는 고시준수율이 제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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