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3월부터 학계, 연구소, 포털 등과 함께 사이버권리 침해에 관련한 분쟁 유형과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7월 25일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일 26일부터 관련 업계, 이용자에 배포되며, 정통부 홈페이지에도 동시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는 권리침해 유형 및 피해 구제 절차를 제시하고, 사업자에게는 피해 예방.대응 조치 사항을 안내하여 인터넷의 익명성과 전파성을 악용한 사이버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권리침해를 유형별로 설명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조치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권리침해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며, 명예훼손 등 사이버권리침해를 받은 이용자들에게는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적 방법을 안내함. -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들이 정보 게재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다양한 구제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이용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사이버폭력의 사전적 예방 효과가 있을 것임. -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통한 분쟁조정, 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 활성화, 아름다운 댓글달기 공익 캠페인 등 당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이버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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