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공포(7.27)됨에 따라, 이미 실시한 입법예고안(6.27~7.18)에 금융정보 등의 제공범위와 이에 따른 동의 방법, 금융정보 등의 요청.제공의 절차,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동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희망자.수급자와 그 배우자가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중 요구불예금은 6개월 이내 평균잔액, 저축성예금은 잔액, 신용정보는 대출현황, 보험정보는 해약시 환금급 등에 대하여 복지부 장관에게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복지부 장관이 금융기관 등에 금융정보 등을 요청할 때와 금융기관 등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내용을 정하고, 수급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 등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요청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관리.보고업무의 전산화 등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병급의 조정을 삭제하여 국민연금 등 타 법률에 의한 공적연금을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재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시행규칙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금수급희망자 등이 연금을 신청할 때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기입법예고안 제3조 제1항 제6호의 증여재산은 이 시행규칙 공포 당시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으로 보지 않는 적용례를 신설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