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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폐기물 종류 및 배출기관 확대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7.07.31 16p 보도자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1.3)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관리대상 폐기물을 기존 성상별 6분류에서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3대 분류 7중 분류하고 폐백신, 폐항암제 등 9종을 신규로 추가하여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립환경과학원 및 서울대 의대(성승용 교수) 등에 용역 의뢰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개선초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및 시민단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의료폐기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해성평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음. -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현행 6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분류체계를 폐기물의 성상 및 위해성 정도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의 3대 분류로 구분하여 분류함. - 현행 보관기준은 폐기물 종류에 관계없이 배출기관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배출기관은 10일, 소규모 배출기관은 15일로 차등을 두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의료폐기물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종류별로 보관기간을 7~30일로 차등을 둠.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냉동보관(0℃이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는 냉장보관(4℃이하)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함. - 기존의 의료기관, 보건소, 동물병원, 노인요양시설, 시험.검사기관 등 15개소의 의료폐기물 배출기관(54,501개소) 외에 의료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조직은행을 추가하여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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