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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안화물선 유류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연안해운팀 2007.08.01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내항화물 운송사업용 선박이 7월 23일부터 구입하는 경유에 대해 리터당 종전 285.60원에서 344.84원으로 59.24원을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7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유류세율이 조정돼 연안화물선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유류세 인상분만큼 증액하고, 기존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도 높였음. - 유류비 보조대상은 해운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용 선박 약 280여척에 대해 내항구간에서 화물운송에 사용한 경유에 대해 보조하는 것으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보조신청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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