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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P2P상의 불법유해정보 차단대책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정보윤리팀 2007.07.31 6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7월 31일 밝혔다. - P2P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털과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 '1377'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과 신고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임. 기존에 경찰청, 포털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해 나간다는 방침임. -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학기간인 7~8월(7.25~8.25), 12~1월 기간을 P2P 집중 모니터링기간으로 운영하여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삭제, 고발조치하고, 사업자에게도 회원들의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가이드라인은 7월 16일부터 전자공청회(www.mic.go.kr/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거쳐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P2P 사업자에게 이용자 간에 공유되는 파일 전송기록의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P2P 검색 SW에 전송제한,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설정', '청소년 접근제한을 위한 성인인증',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자체 불법.유해 신고센터 운영',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약관 명시' 등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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