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월 한 달간 법정계량단위 홍보.계도 활동에 따른 지자체의 현장반응 및 대국민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공공기관, 귀금속 판매업소 등 선도적 공급자를 중심으로 법정단위로의 전환 기반은 구축되었으나, 대부분 현장 실거래에서는 관행화된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밀착형 계도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향후 홍보.계도 활동만으로도 법정계량단위가 원만히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책방향을 도출하였음.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하되 필요시 '계도성 단속'(주의, 경고)을 병행하고, '계도성 단속'은 구두주의→서면주의(1차, 2차)→서면경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계도대상을 중소건설사 및 생활영역(중개업소, 생활정보지 등)까지 확대(단속대상에서는 여전히 배제)함. - 공급자들의 협조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계량측정협회 공동의 '미터법 사용 모범사례/위반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체계적 홍보.계도를 위해 지자체별 '계도 T/F'을 운용(연말까지)하며, 대국민 미터법 친숙도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공급자의 노력를 강화할 것임. 중앙정부 차원에서 업계 및 대국민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제3차 중앙-지방협의회'(7.30)에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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