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공공기관.발주처 점거, 출근저지 투쟁 등 건설현장의 과격시위가 올해 들어 크게 줄어드는 등 건설산업 노사 안정기조가 눈에 띄게 정착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노사안정 기조가 항구적 산업평화로 이어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정비 등을 통해, 퇴직공제제도 개선, 하도급 공사 정보망 운용, 국민연금.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민간공사 확대, 건설근로자 양성기관 확충 등을 추진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퇴직공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3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 적용중인 대상 사업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 현장, 200호 이상 공동주택 공사현장으로 확대되고, 그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주상복합공사에 대해서도 200호 이상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된 건설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1996년 처음 도입된 이래,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공사금액 기준으로 대상 사업장은 44.8%(50조/112조)에서 53.1%(59조)까지 확대될 것임. 현재 하루 3,000원으로 책정된 사업주의 퇴직공제납입액도 내년부터 4,000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혀,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임. - 하반기에 추진될 대책들은 고용안정, 근로환경 개선, 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전문성 제고, 노사안정 유도 등의 방향에서 추진될 예정임. 정부가 밝힌 대책들과 이미 개정된 건설근로자 입법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그간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3D업종으로 분류되었던 건설현장 근로자의 처우도 한단계 높아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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