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예외지역 지정 사유가 불명확한 16개 시.군.구(28개 읍.면지역, 35개 의료기관 및 39개 약국)를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운영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20m정도로 매우 인접되어 있거나, 다수의 타지역 주민이 전문약 구입을 위해 빈번히 방문하여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등의 사유로 강릉시 옥계면 등 4개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에 분업예외 해지를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거리가 100~500m정도이며, 2000년 7월 최초 분업예외지역 지정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추가로 개설되었으나, 주 이용층인 노인의 이동거리에 대한 불편을 고려하여 분업예외지역으로 운영중인 경남 합천군 가야면 등 11지역에 대하여는 분업지역으로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겠음. - 여타 시도에 대하여도 분업예외지역에서는 전문약 판매제한(5일분 이내),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우려의약품 판매시 처방전 발급 여부, 분업예외지역임을 표시.광고하는 행위금지 등 준수사항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겠음. - 의약품 오.남용 방지 치원에서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약사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판매할 경우 환자인적사항, 약품명, 일수 등을 기재한 조제기록부 작성.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중에 있으며,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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