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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허가 없이 석면 철거한 32곳 사법처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07.31 1p 보도자료

노동부는 6월 한 달 동안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건축물을 철거한 전국 428개 공사현장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허가 없이 건축물 석면 철거작업을 한 32개 공사현장을 적발하였다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허가를 받았더라도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나 시정지시 35건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전운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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