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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정착단계로 들어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7.08.01 9p 보도자료

환경부는 친환경상품 보급 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상품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가 시행 2년 만에 안정화 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 친환경상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704개 공공기관(시.군.구 등 포함시 33,000여개)에서 제출한 '06년도 구매실적 집계결과에 따르면, '06년에 공공기관은 전체 대상제품 구매액(1조 4,769억원)의 58.3%인 총 8,616억원에 달하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 전년('05년)대비 구매액은 9.5%, 구매율은 15% 이상 증가하였음. - 각 기관별 구매율의 경우 구매실적이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되는 중앙행정기관(82.0%)이 가장 높고,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자치단체, 국공립 대학병원, 중앙정부.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공단의 순서로 구매율이 낮아졌음. 공공기관들은 친환경상품의 제한적인 품목, 낮은 품질, 비싼 가격, 하도급 발주관행(토목.건축자재), 타법상의 의무.권장사항 상충 등을 친환경상품 구매의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음. -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하여 기관별 구매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실적 미제출 또는 저조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무이행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친환경상품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는 한편, 종교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상품 애용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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