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의결하였으며,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는 추세임.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된 조기퇴직자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유입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고 대책추진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2006년 10월 '특고 보호대책'을 마련하였음. 이 보호대책의 하나로 공정위는 특고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하였음. - 우선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4대 특고가 이 지침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것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유형을 크게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등 5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시행으로 약 33만 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종사자들이 보험회사, 학습지회사, 레미콘 회사, 골프장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부터 권익을 더 보호받게 될 것임. 어떤 유형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특고 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