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08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3,770원(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으로 8월 1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80원에 비해 290원(8.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확정.고시된 최저임금액은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99년 이후 8년만에 처음으로 노사합의에 의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이의신청기간(7.9~19) 동안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어 당초 의결한 대로 확정되었음. -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08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770원 이상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됨. -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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