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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 물류정책 추진 큰 골격 마련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물류기획팀 2007.08.03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8월 3일 공포하였고, 내년 2월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글로벌 물류경쟁의 심화 속에서 국가 물류정책이 한 방향으로 응집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류정책기능을 종합.조정토록 추진체계를 정비했음.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한 국가물류정책의 실천성을 높이도록 현행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단위로 계획을 재수립토록 하고, 물류산업 육성, 인력양성, 시설개발 등을 망라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종합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높였음. - 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표준화, 연구개발 등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했음.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물류의 자동화, 공동화 등에도 필요한 지원하도록 했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항만 제외)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국가물류정책과의 연계하에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도록 했음.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조립시설 등 부가가치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공사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설 절차를 간소화했음. -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종전 유통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음. 물류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또는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는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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