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대출금리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한편,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리조정 상한폭을 설정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지나치게 변동금리부 대출로만 취급할 경우,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권과 함께 변동금리부 대출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 - 금리상승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 혼합형 상품의 개발 및 취급 확대를 유도하고, 고정금리부 대출의 경우 DTI한도 산출시 기본비율(40~50%)에 5%p 가산하며,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주택신보 출연료율를 인상하였음. - 이러한 노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06년 9월말 기준 97.4%에서 '07년 5월말 기준 93.6%로 감소된 반면, 혼합형 및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은 확대되었으며, 신규취급 대출기준으로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07년 5월중 83.7%로 '06년 9월중 91.5%보다 크게 축소되었음. -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미국(69%),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금리변동 위험 등에 대한 고지 의무화', '금리조정 상한제(Cap)의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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