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8월 3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한다고 밝혔다. 내년 8월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농업유전자원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였음. 농업유전자원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보유 농업유전자원에 대해 형태적.유전적 특성을 분석.평가하여 DB화함으로서, 시험.연구자들이 필요한 유전자원을 효율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을 강화하였음. -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에서 보존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거나,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분양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재래종 유전자원의 소멸을 방지하므로써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유용한 재래종 유전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생명공학의 기본소재로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재래종 유전자원 보존농가에 대한 지원, 특성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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