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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종자산업법 개정 공포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생명산업정책과 2007.08.03 6p 보도자료

농림부는 8월 3일 종자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관련단체.학계 등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학교의 품종보호권 승계',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에서 사료용 작물 제외', '자체 종자보증의 확대 및 종자유통조사시 조사절차 개선', '종자위원회에 품종보호권 분쟁조정 기능 추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번 개정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되던 우수종자의 생산 및 유통이 자율적인 종자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되었으며, 행정 편의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절차나 규제 등이 완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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