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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수면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감독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유어내수면팀 2007.08.04 1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양식장에 대한 기술지도 근거와 사유수면 육상양식장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내수면어업법을 8월 3일 공포하고, 내년 2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 위생관리, 경영기법 및 양식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음. 패류채취어업의 정의를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어업'으로 명확히 했음.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구역 내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 해양부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음. - 이번 개정으로 육상사유수면 양식장에 대한 위생관리 등 생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양식장 지도.감독이 강화되어 안전하고 우수한 수산물 생산이 가능할 것임. 패류채취어업에 사용하는 어구 중 '기기'라는 표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로 명확히 해 어업인과 행정기관간 용어의 해석을 둘러싼 마찰을 줄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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