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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장에서 식탁까지 수산물 이력 공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품질위생팀 2007.08.07 12p 보도자료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7일 수산물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과 광진구 자양동 이마트 자양점 현장을 둘러보았다. 해양부에서 생산 및 가공.유통업체, 수협 관계자 등 20여명과 함께 수산물 이력추적제 활성화 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내년 본격 도입에 따른 최종 점검을 실시하였다. -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히 중국산 등 외국산 수산물과 우리 수산물과의 원산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고 있음. 식품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역축적해 원인상품을 제거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수단으로 유럽, 일본 등에서 연어, 굴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시행하고 있음. -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물의 개체 식별번호를 판매장에 비치된 모니터의 화면에 입력하거나 가정에서 인터넷(www.traceseafood.net)을 이용해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수산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소비자는 제품상태, 생산자 및 주소, 입·출하 일자 및 장소, 가공업체명, 사업장 위치, 가공일, 출하일, 중량, 등 상품의 일반정도와 위생안전 정보 등을 알 수 있음. - 2004년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 도입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05년 굴, 김, 넙치 등 3개 품목을 시범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추가로 10개 품목을 도입했으며, 내년에는 3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임. 8월 3일 공포된 수산물품질관리법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이번 현장 방문을 토대로 수산물 이력추적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중심의 수산물 안전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