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1/4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3개월이 지나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통과시켰다.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정수가 5명 이상에서 7명으로 늘어나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은 감사 1명을 법률이나 회계 전문가로 선임해야 함. 법인은 이사회 개최한 후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비공개가 가능함. 법인의 임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조사 또는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시 시설종사자 대표도 포함되며, 위원수도 5~10명에서 7~15명으로 확대됨. 시설장은 운영위원회에 시설의 회계,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사회복지분야가 전문화되는 경향에 따라 전문사회복지사제도가 신설되며, 기존의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은 폐지됨. 전문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 자격자로써 관련분야의 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개정을 추진하였고, 그동안 각종 사회복지단체 및 법인 대표 등과 수차례의 공청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입법과정에서 단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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