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월 7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임.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됨.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됨. -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임.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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