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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발표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서비스혁신단 2007.08.08 29p 정책해설자료

노동부는 8월 7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각종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고용보험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사업 내실화 및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대책은 '부정수급 사전예방 강화', '효과적인 적발 시스템 구축', '제재조치의 강화', '부정수급 관리역량 확충' 등 4개 부문에 걸쳐 총 25개 대책을 포함하고 있음. - 우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를 엄격히 할 방침임. 3개월 이상 지연 신고시 근로관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한 후 엄격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고, 건설일용직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적용범위를 현재 수도권 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에서 내년에는 전국의 100억 이상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하게 됨. 훈련기관의 출석부 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출결관리 시스템'의 도입도 단계적으로 확대됨. -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더불어 효과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음.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경보시스템'은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업장 및 수급자의 의심스런 정보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alarm) 시스템임. 고용보험전산망상 개인의 고용보험 조회이력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여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열람하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음. -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설치하여 부정수급 조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각종 지원금 수급자 및 사업장의 일정비율을 매년 무작위로 선정, 현장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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