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지재권 분야에 있어 국제적 공인(WCO 2006 Trophy 수상)을 받는 등 지재권보호기반 구축 및 국가이미지 제고를 하였으나, 최근 해외 현지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환적.중계.수출화물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상품으로 위장거래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였다. - '위조상품 집중단속본부'를 설치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국내외 민관 협력망을 확대함으로써 위조상품 불법거래 근절 및 국가신인도 제고를 하였음. 집중단속기간('07.4.16~7.24, 100일간) 동안 위조상품 단속실적은 320건, 1,447억원으로 전년동기(414건, 3,993억원) 대비 건수 23%, 금액64% 감소하였음. '06년부터 실시된 집중단속을 통하여 대형.조직화된 지재권 침해사범은 감소하고, 여행자 및 인터넷을 통한 소액.지능화된 범죄수법으로 변화하였음. - 활동평가 결과, 잘된 점은 '전략적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조직적.전문적 대응', '민.관 협력체제 공고화', '외국 단속기관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위조상품 비교전시회를 통한 대국민 홍보', 미흡한 점은 '신종 수법에 의한 위조상품 거래 증가,' '위조상품 밀수출 차단 미흡'임. -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전통적 무역거래 방식에서 인터넷 상거래, 블로그 및 까페를 통한 P2P 방식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새로운 단속기법을 연구하며, 국제특급우편(EMS), 특송업체 등을 통한 소량 위조상품 수출에 대한 관세국경 단속 강화를 위해 해외 단속기관과 협력을 증진할 것임. 대.내외 협력 및 대국민 홍보.계도 강화를 하고, 집중단속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직원 및 유공 유관기관에 대하여 관세청장 표창을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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