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 실태조사('05~'06) 결과 나타난 무단점유, 유휴지 등 국유재산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7.28~8.6)를 마치고, 입법예고(8.10~29)하였다. - 기존 단년도 관리계획 외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운용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의 위임.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총괄청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유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분양형, 혼합형 등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가격개정 제도의 개선, 결산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그동안 국유재산법 개정을 위해 관련 T/F 운영, 용역발주 등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연말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운용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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