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의료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연구원은 첨단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신약, 첨단의료기기,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의료시장의 성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됨. 의료연구원 설립은 총리주재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제5차 회의(6.4)에서 의료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 -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기술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기술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연구원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내년부터 준비단을 운영해 2009년에 의료연구원을 설치한 후 2010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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