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처리된 2007년 6월 통신민원동향을 발표하였다. 올 1월 통신민원 분류체계를 16개 유형에서 127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7월부터는 그 결과를 매월 분석.발표하였으며, 과다한 민원유발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 업무를 개선토록 하는 등 민원을 통해 드러난 이용자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 민원접수건수(정부민원 및 사업자민원 합계)는 4,173건으로 전월 4,244건보다 1.7% 감소하였음. 세부적으로 정부민원은 전월대비 19.7% 감소한 53건이고, 사업자민원은 1.3% 감소한 4,120건이었음. 서비스별로는 초고속인터넷 민원이 1,9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1,453건, 유선전화 525건 등의 순이며, 전월보다 이동전화 민원은 3.5%,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3.5% 감소하였으나, 유선전화는 13.4% 증가하였음. - 6월에 처리완료된 사업자민원 총 4,036건의 처리결과는, 단순한 질의답변이 1,520건(37.6%), 민원인 주장을 인정한 경우가 1,153건(28.6%), 기각한 경우가 1,110건(27.5%)으로 나타났음. 처리결과 중 단순한 질의성 민원을 제외한 분쟁성 민원의 경우만을 살펴볼 때 초고속인터넷 1,020건, 이동전화 889건, 유선전화 265건, 기타 서비스 89건 등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민원이 여전히 높았음. - 사업자 민원의 경우 이동전화는 가입단계의 '가입요금제'(166건) 및 이용단계의 '부당요금'(220건) 민원이, 유선전화는 이용단계의 '부당요금'(146건) 민원이, 초고속인터넷은 위약금 등 해지단계의 '부당요금'(813건) 및 '해지지연'(233건) 민원이 각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민원동향분석결과, 총 19개 민원과다유발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관련 업무처리 등을 개선토록 통보할 예정임. 민원이 많이 나타나는 초고속인터넷의 해지위약금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시장실태조사를 거쳐 엄중히 시정조치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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