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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REACH 공동 대응체제 구축!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환경팀 2007.08.14 1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08년 6월 사전등록이 시작되는 REACH 제도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산자부-관련 단체 및 관련 협회간 REACH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REACH 기업지원 센터"(www.reach.or.kr)를 운영하여 규제대응 정보 제공 및 사전등록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는 한편, 콜센터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하여 REACH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REACH 제도는 그 내용이 복잡하고, 등록물질에 대한 기초 정보 부족 등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여 업종별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그간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등으로 개별기업의 특성에 부합되는 체계적 대응이 곤란하여 단체 및 업종협회의 REACH 대응 실무 책임자로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F를 구성하였음. - REACH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대응 및 REACH 등록 대상 여부 및 사전등록 방법, 등록대상 물질별로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지원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공급망(Supply Chain)상 물질흐름정보을 파악함.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REACH 대응 길라잡이 제작 (REACH 기업지원센터와 협조) 및 배포하고, 교육.홍보실시 및 정보교류 채널 구축 등 협력업체를 지원함. - 산자부는 실무위원회 및 업종별 T/F를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REACH 대응 애로해소 파악 등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는 한편, 노동부, 중기청,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및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대EU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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