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촉매제 관리방안과 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07년 8월 14일~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국내 최초로 자동차배출가스 평균배출량 관리제도가 도입되고, 대형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배출가스 촉매제(유레아)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운행차에 대한 종합검사제 도입으로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배출가스보증기간내 자동차제작사의 책임이 강화되고, 운행차에 대한 수시점검의 실질적 효과를 도모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 - 이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국회 법안심사 등을 거쳐 공포후 6월 경과후에 시행되며, 평균배출량과 자동차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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