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1월 30일까지 2008년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권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시.군에 사업을 신청,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한다. - 신청된 대상지에 대하여는 농림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공사.외부전문가 공동으로 서류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게 됨.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2008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3~5년간에 걸쳐 대상지의 규모에 따라 40~7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지원(국고 80%, 지방비 20%)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을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농림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임. - 이 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수개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가 파트너가 되어 권역의 비젼과 발전목표를 스스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상향식 개발사업임.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지역개발 중장기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개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