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 13일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기준'을 고시하였으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도 마련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린다고 밝혔다. -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고시를 통해 건교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 시군구별로 자재가격 등 차이가 있는 경우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지자체는 주요자재별 기준단가와 해당 지자체의 자재가격간의 차이가 상하 10%를 벗어난 경우로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 그 차이를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형건축비 조정가능 범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하 5%임. -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를 통해 택지비 산정을 위한 필수 감정평가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필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국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 고시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필수감정평가 법인은 한국감정원이 됨. '시행지침'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따라야 할 사항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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