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8월 16일 기업환경 개선, 한-미 FTA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고 관세 및 통관제도를 국제수준에 맞게 선진화하는 "2007년 관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8월 17일 관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관세제도 개편방향을 심의하고, 9월 중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1만불 이하 소액신고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를 면제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제도를 개선하고,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관리 및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함. -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저작권에 대해서도 상표권과 동일하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하고, 짝퉁 제품이나 불법복제물은 수출입자가 담보를 제공하더라고 통관을 불허하도록 규정을 강화함. - 본격적인 FTA 확대에 따라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신청행위는 간소화하되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한-미 FTA 협정 사항도 'FTA 관세특례법'에 반영하였음.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도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를 확대함. 수출입 신고항목을 표준화하고 이를 외국세관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등 물류흐름 원활화를 위한 국제 조류에 적극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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