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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름철 재난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 필요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 2007.08.15 13p 보도자료

풍수해보험은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 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성보험으로 소방방재청에서 동부화재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06년 5월 16일부터 전국 9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보험가입 대상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7년 8월 현재 전국 31개 시군구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 보험가입에의 의무사항은 없으며(임의가입), 정부는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보험회사에서 풍수해보험 판매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액을 전액 보조함.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8~6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보험료의 93%를 지원하고 있음. -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주택, 온실, 축사)에 풍수해(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임.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 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사정 및 납입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납입방법을 일시에 납입하는 방법 이외에 보험료를 연간 2회 또는 연간 12회로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정부의 보험료 지원(93%)과 별도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기초생활수급자 50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5%를 할인하고 있음. -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시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현행 피해복구비 지원수준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하여 피해주민의 입장에서는 피해복구를 위해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부담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있으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복구비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풍수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제도는 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시설물에 단 1건이라도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풍수해로 인한 재산손해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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