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는 8월 17일 10: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인천 송도지구.부산진해 보배지구.광양만권 신대지구 개발계획 변경"과 "부산진해 화전지구 개발.실시계획 변경"도 의결(4건)하였다.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경제자유구역 출범 이후 지난 4년간 제도구축.기반시설 조성에 주력한 결과, 현재는 외국인정주여건 조성 단계에서 본격적 외자유치단계로 이행하는 상황임.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본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 확대, 조세감면 대상업종으로 R&D 업종을 추가, 중장기적으로 맞춤형 조세인센티브제도 도입 검토를 하고,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함. 외국인에 대한 특별공급주택 범위 확대, 외국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특별공급(분양) 미분양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 강구 등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함. <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 > -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4년이 경과함. 그간 규제완화의 전국적 확대, 외자유치 촉진, 지역균형개발 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연구와 각계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이번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추가지정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추진방안에 대한 정부방침을 결정함. 중국의 급속한 개발과 지자체의 개발수요 등에 대응하고, 지정이후 개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조속한 지정을 추진함. 기존 구역청과의 경쟁과 협력, 국가재정능력을 감안하여 2~3곳 범위내 지정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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