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어르신들! 편하고 안전한 집으로 고치세요! :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배포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기획팀 2007.08.20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고령자의 주거안전 확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노인 개개인의 신체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택을 개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은 주택 내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05.12)에 따라 주택을 개조하고자 하는 노인가구가 실제로 활용가능 하도록 마련되었음. 한국주거학회의 연구용역('06.7~'06.12)을 통하여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주택개조를 희망하는 노인가구용과 주택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전문가용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음. -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은 주택개조 희망 노인가구와 주택개조 전문가들이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기관을 통해 배포.활용될 것임. - 노인가구의 주택을 노인의 특성에 맞추어 개조하게 되면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노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부양가족의 간호.부양 비용도 감소하고, 적은 비용의 주택개조로 인하여 잦은 부상과 불편을 예방하여 의료비가 절감되며, 노인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쉬워지므로 재활이 용이하게 되어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임. - 앞으로는 노인가구 주택개조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건교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함으로써 접근성을 제고하며, 워크샵 개최 등 일선 지자체 담당자의 교육기회 마련을 통하여 상담창구 설치 등을 독려하고, 매년 실시하는 지자체 주거복지평가에 이를 반영하여 지자체의 적극 활용을 유도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