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가 1999년 9월 도입이래 세원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도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세제지원제도로 작동하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이 비교적 폭넓게 확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총급여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되, 최저사용금액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5%에서 20%로 상향조정하여 최저사용금액기준 이상으로 사용한 납세자에 대하여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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