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5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전체 건축물의 89%)에 대한 생활 편의와 비용 절감 등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건축 인.허가 간소화와 건축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건축법령 등을 개정하여 절차와 관계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건축행정 매뉴얼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과 규제개혁기획단 협의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임. 주요내용은 미관지구내 소규모건축물의 인.허가절차 간소화, 건축행정서비스 품질 개선, 건축행정 수요자 보호체계 구축임. -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통하여 민원인의 관청방문이 최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며, 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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