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14:30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확정하였다.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4월 28일 발효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정부부처의 정부위원 17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과 민간 위촉위원 6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됨. - 국가핵심기술 선정과정과 관련, 산자부.과기부.정통부.건교부 등 관련부처별로 용역 및 설문조사, 업계.연구계.학계 등과 수차례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국가안보.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 연구동향.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함. - 산자부는 동 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나 기업의 국가 R&D 참여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 법 집행에 있어서 신중하게 운용할 계획임. 국가핵심기술 중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 등 국민들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하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 FTA 시대 미국 등 선진국과 기술협력 확대,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확대 등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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