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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제정.시행 : 제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정책총괄팀 2007.08.21 5p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가 지켜야 될 직무기준,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감사기준을 제정.시행하면, 공공기관 경영진에 대한 감사의 견제역할이 활성화되어 공공기관의 투명.효율.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등 4개 안건이 8월 21일 개최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07년 경영실적 평가기준.방법" 의결로 기관장 평가대상이 확대되고 과정평가가 강화되는 등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 시행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상임감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청렴계약이 도입되어 투명하고 청렴한 문화 정착을 유도될 것임.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신설타당성 심사안이 심의.의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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