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06년 9월 발효)에 의해 '06년 11월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8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산업자원부.외교통상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시민단체대표 및 전문가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산자부 김영주 장관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함.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와 세계 CDM 시장에의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하였고,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며,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을 제시하였음. - 산자부는 시장 메카니즘을 새로운 감축동력으로 제시하고, 금년중 국내 최초로 탄소시장이 개설.운영되도록 시장형성에 필요한 탄소감축실적 발급 및 탄소시장 참여유인을 마련하였음. 국내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을 위해 그간 50건의 감축사업을 등록관리한데 이어, 금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게 감축실적을 발급할 계획임. - 시장메커니즘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에 CDM 등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배출권거래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하며, 향후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펀드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 현재 세계 기후변화 협상은 'EU 등을 중심으로 2002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강제적 의무부담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가자는 논의'와 '미국(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과 기술개발.이전 등을 주장하는 논의'가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양측 논의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단계적으로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키로 함. -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83%가 에너지사용의 결과로 배출되고 있음을 감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갈 예정임. 저탄소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제시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