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및 과징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8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위법행위',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거래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대기업자이거나 과거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주체요건)로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행위요건)를 한 때'는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됨. 과징금액 산정절차를 기본과징금 →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의 단계로 체계화하여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 과징금액을 산출함.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기준과 과징금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하여 시행함으로써, 법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로 인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강화되어 재발방지 효과가 클 것임.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법위반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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