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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 청약가점제 적용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택공급팀 2007.08.24 2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8월 24일 확정.공포됨에 따라 청약가점제 등 개편된 청약제도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청약가점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되는데, 8월말에 모집공고되어 9월초로 이월된 종전 분양물량의 청약 및 추첨일정을 감안하여, 가점제 적용물량의 최초 접수는 9월 17일부터 시작되고, 당첨자 발표는 9월말경에 있을 예정임. 8월말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종전제도 분양물량에 대하여는 현행 전산시스템에 의한 추첨 및 당첨자 발표를 9월 13일까지 완료하게 됨. -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현행 추첨제와 일정비율 병행하여 실시되며,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전용면적 85㎡이하 공공주택"에는 현행 순차제 선정방식이 유지됨. -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의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여 청약을 준비해야 함. 무주택기간 등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므로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입력해야 함. - 이번 가점제의 시행으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분양일정 지연 등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 금융결제원, 은행, 주택협회 등과 적극 협력 하여 분양일정 등을 사전점검하고, 주요단지에 대하여는 분양 및 당첨자 발표상황을 중점모니터링 하여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