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22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08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월 463천원, 2인가구 784천원, 4인가구 1,266천원이며, 이는 금년보다 각각 6.2%, 6.8%, 5.0% 인상된 금액이다.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실제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계측함에 따라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예년의 3%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음. 실계측조사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에도 변화가 있었으며, 대표적인 품목은 가족외식비, 아동 교양도서 및 부교재비, 아동 수련회비 등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기준이 1인가구 388천원(3.9%인상), 2인가구 657천원(4.5%), 4인가구 1,060천원(2.7%)으로 결정되었음.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것이며, 수급자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됨. -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하고, 차기계측시까지 이를 위한 논의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실무적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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