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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탄소펀드 출시, 감축사업 활성화 기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환경팀 2007.08.24 3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여 수익을 확보하는 탄소펀드가 8월 20일 출시된다고 밝혔다. 4월 공모절차를 통해 펀드 운용주체로 선정된 한국투자신탁 운용은 8월 14일 펀드를 운용하기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였고, 8월 20일 금융감독원 등록을 완료하였다. - 펀드는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2,000억 규모의 사모형식으로 조성되어, 투자대상 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Capital Call 방식과 투자대상을 펀드 설정시점에 확정하지 않고, 펀드 설정 이후에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Blind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임. - 투자대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CO2를 줄이는 사업'과 '매립지 가스를 회수하고 발전에 재활용하여 CH4를 줄이는 사업', '화학, 반도체 등의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Non-CO2를 줄이는 사업' 등이 있음. 이산화탄소(CO2)나 메탄(CH4)을 줄이는 사업은 발전차액 등의 현금과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Non-CO2를 저감하는 사업은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에 100% 의존함. -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줄이는 사업은 투자위험이 비교적 적은 대신 수익률이 높지 않고, Non-CO2를 줄이는 사업은 대부분 고수익-고위험 사업의 형태이므로 투자대상 포트폴리오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함. LOI(투자의향서)를 받은 결과 탄소펀드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보험, 은행 등의 기관투자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금년내에 출시예정인 배출권에 투자하는 펀드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 산자부는 배출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또 하나의 펀드를 연내에 출시하려고 준비중이며,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에는 배출권이 간접 투자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금융감독위원회와 관련규정 개정을 협의 중임. 금감위가 배출권을 간접투자대상으로 인정해 줄 경우,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펀드 조성을 통해 선진국의 금융기관에 대응하는 국내 금융기관을 육성하고,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시 도입되는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에 대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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