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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상류 고랭지밭 특별관리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생태보전과 2007.08.23 11p 보도자료

환경부는 수질환경보전법 제54조에 의하여 8월 23일자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 등 총 4,238.67㎢를 국내 최초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소양호, 도암호, 임하호, 광주광역시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환경부 장관이 '07년 10월까지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 대책을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07년 12월말까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08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저감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소양호, 임하호의 탁도 농도는 50NTU 이하로, 도암호의 부유물질 농도는 5mg/l 이하로, 영산강 하류 광산지점의 BOD는 5mg/l 이하로 수질환경기준 Ⅰ~Ⅱ등급 이하로 수질이 개선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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