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상반기에 이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약 3,000명이 학자금을 지원받을 것임.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재직근로자로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폴리텍대학, 평생교육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의 정규학위(전문.산업학사,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서 '07년도 1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근로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대학성적, 연간 근로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함. 학자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직업능력개발과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만족도 상승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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