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8월 28일로 "내년 1월 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되고,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하여 입안 예고하였다. -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해야 함.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하였음. 손가락 끼임 방지를 위해 파이프 끝을 막거나 판사이의 간격을 8mm보다 작거나 25mm보다 크도록 하였으며, 발 또는 다리 끼임 방지를 위해 판 등의 부품사이의 간격을 30mm이상 틈이 없도록 하였음. - 전국의 6만여 모든 어린이 놀이터는 향후 4년 이내에 새로 제정될 설치기준의 적용을 받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을 만족해야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이번 설치기준은 어린이 놀이터에 의한 안전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우리나라 놀이터 안전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임. - 정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고 있는 백화점,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병원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시 보험에 의해 배상토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금년내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규제심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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