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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밀린 하도급 대금 추석 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 하도급개선팀 2007.08.27 3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9.25)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 8월 27일~9월 20일(25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하여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직접 신속히 처리함. -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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