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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허가제 대행기관간 업무 범위를 명확화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외국인력고용팀 2007.08.28 8p 보도자료

노동부는 올해부터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허가제 일원화의 후속조치로서,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이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06.11.30)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사항으로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와 같은 송출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출입국 지원사업, 송출국가와의 협력사업 등 송출국가 관련 업무 및 민간기관에의 위탁이 적정하지 않은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민간기관 위탁업무와 차별성을 부여하고, 민간 대행기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사용자 편의제공 업무, 취업교육 등의 업무를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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